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2024년 사업보고서 -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계획안과 국내 기업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 관청입니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대주주 주식 취득 조사, 거래원 등록, 상장증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 ?
최근 이런 SEC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미국 상장사들이 SEC에 해마다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눈여겨 볼 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범위로
1)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배출량 - 스코프1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 - 스코프2
3) 공급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협력업체에 대한 부분도 포함) - 스코프3
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2024년 사업보고서에 스코프3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 ?
물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해당 계획이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역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국가는 중국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는데, 이런 가운데 SEC 규정안이 미국 기업의 스코프3을 공개토록 요구한다면, 국내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미국 기업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계획이 없으며,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8.5%만 온실가스 배출량 인지).
당연히 온실가스 저감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대기업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자금적 문제를 중소기업이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국 상장기업이 국내 협력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요청한다면, 국내 중소기업도 대응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앞으로 탄소배출권이 점점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당연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경영적 리스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그 중에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이 배출권에 대한 거래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될 것입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71
[이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안 하는 기업, 미국 수출 길 막힌다 - 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계획안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4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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